대표적 사례 | 미국, 영국 | 독일 | 스웨덴 |
탈상품화 | 낮음 | 중간 | 높음 |
사회적 권리 | 필요에 기반 | 고용과 연관 | 보편적 |
복지 제공 | 혼합된 서비스 | 이전지출 | 공공서비스 |
복지 대상 | 저소득층, 요구호자 중심 | 피용자 중심 | 전 국민 대상 |
복지의 재분배 기능 | 미약한 재분배 | 미약한 재분배 | 강력한 재분배 |
복지급여에 대한 사회권으로의 인정 | 인정되나 빈자로서의 낙인이 따름 | 인정되나 중요시 하지 않음(빈자로서의 낙인 약함) | 사회권으로 인식이 강하고 이를 중시함 |
복지급여의 근거로서 계층화 | 빈자와 부자로 계층화 | 직역간 계층화(직역간 소득차이로 실제로는 빈부계층화) | 계층화가 특별히 나타 나지 않음 |
급여 성격 | 일률적 | 기여에 연동 | 재분배적 성격 |
급여 종류 | 공공부조 및 제한적 사회보험 | 공공부조·확대된 사회보험 | 욕구에 따른 생활수준 |
급여 범위 | 극소화 | 필요시 확대 | 극대화 |
급여 수준 | 최저생계비(국민적 최저수준) | 계급과 지위에 따른 차이(국민적 최저수준 이상) | 중간계급 생활수준 |
사회보험 운영체계 및 본인부담 | 분립적 운영체계 높은 본인부담 | 분립적 운영체계 높은 본인부담 | 통합적 운영체계 낮은 본인부담 |
고용정책 | 약한 완전고용정책 | 약한 완전고용정책 | 강한 완전고용정책 |
시장, 가족, 사회 역할 비중 | 시장: 중심적가족: 주변적사회: 주변적 | 시장: 주변적가족: 중심적사회: 보조적 | 시장: 주변적가족: 주변적사회: 중심적 |
가족책임수준과 가족복지서비스 | 강력한 가족책임 미약한 가족복지서비스 | 강력한 가족책임 미약한 가족복지서비스 | 미약한 가족책임 강력한 가족복지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