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평가주기) '99년부터 매 3년 주기로 시설평가 실시
• (대상시설)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1년차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2년차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년차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별도지침에 따라 평가.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