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지역사회기반 교정시설의 교정프로그램 체크리스트(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정혜원 1 , *
Hye-Won Jung 1 , *
Author Information & Copyright
1정혜원_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1Gyeonggido Family & Women’s Research Institute
*Corresponding Author : womenj@hanmail.net

© Copyright 2020 Social Integration Research Cente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May 25, 2020; Revised: Jun 15, 2020; Accepted: Jun 20, 2020

Published Online: Jun 30, 2020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 CPC)가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현황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의 대표적인 평가척도인 미국의 CPC를 소개하고, CPC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3년마다 시설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보호치료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목적이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충분히 설정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 목적이나 특수성을 반영한 평가 지표의 도입이 시급하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지표로 CPC를 활용하고 있다. CPC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의 CCJR(The Center for Criminal Justice Research)에 의해 개발된 도구이다. CPC가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본 결과, CPC는 국내 소년 교정의 신념과 부합할 수 있는 척도이며, 현재 시설의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만약 국내 지역사회 기반 소년 교정시설에 실증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과정” 및 “수단”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서 효과성 높은 지역사회 기반 소년 교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fundamental study was executed to know if 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s(CPCs) can be used for domestic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For the purpose, efforts were made to look into the present situations of those facilities and their legal grounds and to examine how those facilities are evaluated. In addition, CPCs of the U.S., leading assessment scales of America, were introduced to figure out the applicability of these CPCs in Korea. According to important results, the nation’s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are evaluated every three years under the Social Welfare Services Act. These facilities are assessed as social welfare facilities with residential facilities for disabled persons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centers for them because they are children welfare centers for protecting and treating children. The small number of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is not enough to establish sufficient indicators reflecting purposes or special nature of those establishments. In consequence, it is urgent to introduce such indicators for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In America, CPCs are used as indicators for evaluating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CPCs developed by the Center for Criminal Justice Research (CCJR) at University of Cincinnati. After research was conducted to figure out if those CPCs are applicable to the nation’s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it was found that CPCs conformed with belief of the nation’s juvenile corrections and could reflect practicability of the existing facilities.

If the nation’s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can be evaluated empirically, CPCs should be considered as a kind of “processes” and “means” to improve efficiency of programs provided by those facilities. Based on evaluation results, it will be possible to operate highly effective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Keywords: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 평가; R-N-R이론
Keywords: Community-Based Juvenile Correction Facility; CPC (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 Evaluation; R-N-R Theory

I. 문제제기

전국 소년원 수용인원은 2016년 6월 기준 1,498명으로 정원(1,250명)보다 248명 초과되어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소년원의 과밀화현상은 ‘과연 이렇게 과밀화된 소년원에서 소년범들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교정이 가능할까?’ 혹은 ‘과밀화된 소년원이 혹시 소년범들에게 재범을 하는 회전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한다. 이러한 질문들은 최근 미국의 교정제도의 많은 변화와 맥락을 함께한다. 미국의 교정제도는 형량 감소에서부터 범죄자 교화 프로그램(rehabilitative program)의 변화까지 다양하다. 이러한 변화들은 수감인원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시설 내 구금이 과연 효율적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으며, 필요하다면 교화프로그램이나 벌금, 사회봉사, 보호관찰, 지역사회 내 수용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국내 소년사법은 소년보호사건을 보호처분과 검사의 기소에 의한 형사처벌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보호처분은 10가지 처분으로 구분하여 소년범의 위기에 맞는 처벌과 교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1)

보호처분 제도는 보호주의를 원칙으로 해서 1호 처분에서 10호 처분까지 있다. 이 중에서 6호 처분은 지역사회 처우와 시설 처우 사이의 중간단계적 처우로서 복지적 접근의 보호처분이며, 지역사회 내 수용 처우의 성격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6호 처분은 비행청소년이 소년교도소나 소년원과 같은 시설에 수용되는 것을 대체하는 대안적 처분의 한 유형이다(장안식 외, 2016). 이는 소년의 요보호성과 죄질이 보호관찰을 하기에는 중하고, 소년원 송치 처분을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는 경우에 하는 중간 처분으로 지역사회 수용 처우의 한 방식이다.

시설 내에 수용되는 점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과 유사하지만, 위탁시설이 지역사회로부터 격리된 환경이 아니라는 점, 소년이 시설운영자의 지도하에 단체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과 달리 지속적인 감독과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면서 자립과 자활을 촉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6호 처분은 비행청소년을 보호하는 ‘교정’, 비행청소년을 치료하는 ‘교화’, 그리고 비행청소년을 사회로 되돌리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는 보호처분이 될 수 있다. 즉, 소년범에게 사회복귀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제도적 보장 중 하나가 6호 처분이고, 이러한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은 시설내 구금의 과밀화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인 6호 처분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설내 구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못하다.

김민경 등(2016)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의 오하이오 주의 경우,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년범의 재범감소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서는 소년범의 범죄학적 특성과 위험, 요구, 반응성에 기반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등을 제공2)하고 있으며, 커뮤니티 기반의 교정 시설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대표적 평가척도인 미국의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현황과 법적 근거를 이해하고,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인 6호 처분 시설 평가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미국의 대표적인 평가척도인 미국의 교정프로그램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 CPC))를 소개하고, CPC의 6호 처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봄으로써 6호 처분시설의 평가체계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Ⅱ.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 현황 및 평가체계

1.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 시설의 개념

2007년 소년법이 재개정되면서 7가지 유형의 보호처분에서 10가지 유형의 보호처분으로 확대되었다. 기존의 7가지 유형에서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에 맞는 다양한 처분을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제2호의 수강명령, 제3호의 사회봉사명령, 제8호의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등이 추가되어 10가지 유형이 되었다3).

이 가운데 6호 처분의 경우는 지역사회와 시설 처우의 중간적 위치로 중간 처우의 기능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 6호 처분의 담당하는 6호 처분 위탁시설에 대해 살펴보면, 6호 처분 위탁 시설이란, 『소년법』상의 제6호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이 이에 해당한다. 위탁기간은 6개월이며, 소년법원 판사의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가능하다. 6호 처분 위탁시설 지정은 소년법 제32조 1항 6호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 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탁시설은 보건복지부가 인가한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보호치료시설과 법원 소년부가 지정한 그 밖의 소년시설로 구분한다.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해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되어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은 기존의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소년부지원에서 보호 위탁된 19세 미만인 자를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그러므로 6호 처분 위탁시설은 지역사회와 격리된 소년원과는 달리 시설이 사회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가정이나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 사회 내에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1호~5호 처분과는 달리 시설 내 보호를 함으로써 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기반 한 교정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 시설의 현황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은 서울가정법원 소년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설립한 연성원4)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후 1984년 성지교호직업보도원(현 효광원)이 개설되었고, 1985년 나사로 청소년의 집 등이 설치되었다. 효광원을 제외하고는 1988년 3차 소년법 개정 이후 지정된 시설이 대부분이며, 2002년을 기준으로 각급 법원으로부터 6호 처분(당시 4호 처분)시설로 지정된 것은 전국적으로 11개 시설이 있었다(김지선, 2002; 박은미, 2012 재인용).

현재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은 효광원, 나사로 청소년의 집,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로뎀 청소년학교, 마자렐로 센터 등이 있다. 효광원은 1984년 국내 최초로의 교호시설로 초기에는 사회복지법인 효광원으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천주교 재단 법인에 소속된 시설이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1974년 소년원을 퇴소한 아이들 5명과 함께 개인시설로 시작했다가 2002년 신고시설로 등록했고, 2010년부터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받기 시작하였다. 살레시오 청소년 센터는 1979년 개관한 이래 성 요한 보스코(청소년의 아버지)의 예방교육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자신과 사회에 올바른 시각을 키우고, 착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로뎀 청소년 학교는 1994년 소년원 퇴소 아이들과 개인시설로 운영되다가, 2008년 사회복지법인으로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마자렐로센터는 살레시오 수녀회가 운영하는 시설로 성 요한 보스토의 예방교육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기관별 적정인원을 살펴보면 보호치료시설 효광원은 105명, 나사로 청소년의 집 40명,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80명, 로뎀청소년학교 36명, 마자렐로센터 50명이다(김민경 외, 2016). 이 시설들은 심리·사회적으로 상처를 받은 소년들을 치료하는 시설이며, 위탁요건에 심리상담 및 치료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최소한의 전문 종사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프로그램5)은 학습, 직업훈련, 인성교육, 여가문화, 생활지도, 자립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된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 1. 3년 이상된 프로그램
시설명 내용
A • 상담치료 (독서, 미술, 심성, 치유의 글쓰기 등): 상처치유 및 긍정적 사고 및 대인관계기술 향상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사회성 증진
• 특기적성 프로그램 (캘리그라피, 악기 연주, 냅킨아트, 목공예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한 잠재력 개발, 성취감 향상, 진로 탐색
B • 가족 힐랭캠프: 아동의 원활한 사회복귀 및 원가족과의 회복을 위해 1박 2일간 집단상담, 가족상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심리적 장벽을 서로 허무는 노력을 함 등등
C • 에세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등
D • 작업치료, 상담 및 치료, 학습지원,생활지도, 사회정서 발달 프로그램 등
• 현재 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대다수가 3년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센터의 주 사업과 프로그램은 변경되지 않고 일부 외부 프로그램만 변경됨
E •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보호자 캠프 허그캠프, 미술치료, 아동심리정시 지원사업, 음악 집단치료, 중독 집단상담, 성집단상담, 국토 순례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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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서는 검정고시와 상담치료는 재범감소를 위한 기본 프로그램으로 대부분의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각 시설에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는 특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었다. A 기관의 경우에는 시설에 소속된 청소년들에게 맞춤형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B 기관과 E 기관은 가족힐링캠프와 허그캠프 등을 활용하여 원가족과의 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C 기관은 에세이 등을 통한 자존감 향상프로그램을, D 기관은 작업치료 등을 운영하고 있었다.

Ⅲ.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평가 및 문제점

1.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 평가제도 및 기준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3년마다 시설평가6)를 받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보호치료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고 있다(<표 2> 참조).

표 2.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 (법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 (평가주기) '99년부터 매 3년 주기로 시설평가 실시
• (대상시설)
평가년도 평가대상시설
1년차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2년차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양로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년차 아동복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은 별도지침에 따라 평가.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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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의 시설평가의 평가영역을 살펴보면,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이용자 권리, 지역사회관계 6개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지표와 관련하여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의 지표는 동일하지만,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 및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 관계 부분에는 유형별로 지표 수에 차이가 있다.

지역사회기반 소년교정시설들은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아동보호치료시설이며, 배점이나 지표 수에서 다른 시설들과 대부분 유사하다. 다만, 프로그램 및 서비스와 아동의 권리부분에서 약간의 지표 차이가 있으며, 대부분 아동복지시설의 평가는 공통성을 기반으로 한 평가영역과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표 3> 참조).

표 3. 아동보호치료시설 평가영역 및 지표수, 배점
평가영역 주요 지표 지표수 배점(%)
시설·환경 편의시설의 적절성, 안전관리, 응급상황에 대한 안전체계 구축, 화재예방 및 피난대책 등 8 10
재정·조직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운영법인의 자부담(전입금) 비율,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사업비 비율, 월평균 이용자수 대비 후원금 비율, 회계의 투명성 등 8 15
인적자원 관리 법정직원수 대비 직원충원율, 월평균확보 직원수 대비 자격증 소지 비율, 직원의 근속률, 직원의 교육활동비, 직원채용의 공정성, 시설장의 전문성, 최고중간관리자의 전문성, 직원교육, 직원복지 등 11 20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 욕구 및 시설환경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서비스의 계획·실시·과정·평가·반영 등 14 40
이용자 권리 이용자의 비밀보장, 고충처리, 이용자 인권, 인권교육 등 6 10
지역사회 관계 외부자원개발, 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품)의 사용 및 관리 등 4 5
합계 51 100

자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7.2.15.)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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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분과 위원회의 지표 개발 이후, 지표가 확정되면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평가등급을 구분하게 된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등급은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90점 이상은 A등급, 80점 이상~90점 미만은 B등급, 70점 이상~80점 미만은 C등급, 60점 이상~70점 미만은 D등급이며 60점 미만은 F 등급이다.

2.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평가결과 및 문제점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들의 시설평가를 살펴보면, 영역별 큰 편차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아동복지시설 전체 평균과 비교해 볼 때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설·환경 영역,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권리는 모든 시설이 A등급을 받고 있으며,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지역사회관계는 시설마다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인적자원관리는 1개 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B등급이었다.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은 인적자원관리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점수가 3개 유형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재정·조직, 인적자원 관리 등 나머지 영역은 시설 유형별로 다른 특성을 보였다. 아동복지시설은 영역별 큰 편차 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마다 평가를 받는 아동치료보호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시설들 즉, 2016년 기준으로 아동복지시설(286개소)과 장애인거주시설(1,13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461개소)들과 함께 평가를 받고 있다. 시설유형마다 시설환경ㆍ제공 서비스ㆍ이용자 권리ㆍ지역사회 관계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점검을 받고 있다. 더욱이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동보호치료시설들의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아동보호치료시설의 목적이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설정하고 있지 못하다.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은 다른 아동복지시설과는 달리 소년범을 수용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시설과 목적에 차이가 있다.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은 비행청소년을 교정시설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과 같은 개방시설에 수용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처우이며, 민간참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중간 처우는 기존의 시설내 처우가 주는 낙인효과(labelling efffect)와 범죄배양효과(crime breeding effect)을 극복하고자 제시된 4D정책인 ‘공식사법체계로부터의 전환(diversion)’, ‘지위비행자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 ‘적법절차(due process)권리의 확대’, ‘소년원에 대한 대안처분으로서의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중 탈시설화 정책에 근거한다(김지선, 2002; 박영규, 2012 재인용).

때문에 소년범에 대한 재범방지 프로그램 및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서구의 경우, 효과적인 개입의 원칙을 위해서 제재보다는 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위험군 및 중간단계의 가해자를 다룸으로써 ‘위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의 범죄성(criminality)과 관련이 있는 Dynamic Risk Factors를 다루는 치료에 집중하는 등 ‘욕구’ 원칙이 필요하며, 사회적 학습 혹은 인지 행동 기반 개입(cognitive behavioral based intervention) 등을 이용하는 등 ‘반응성’ 원칙을 필요하다 (Andrews et al., 1990; Gendreau, 1996).

그러나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경우, 위험, 욕구, 반응성이라고 하는 R-N-R(the risk- need- responsivity)의 개입과 평가에 대한 체계적인 고민이나 연구들은 미흡했다. Andrews et al.(1990)은 교정 프로그램/서비스의 ‘효과성’을 논하는데 있어서 효과성은 ‘재범의 감소’와 연관되어 판단되어야 하며, 교정 프로그램/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운영·실행하고 프로그램/서비스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가해자의 재범 감소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위험, 요구, 반응성이라는 3가지 원칙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프로그램 구성도 위험, 욕구, 반응성에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러한 과정에 대한 효과성 검증을 위한 지표 개발이나 관심은 미흡했다.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서 R-N-R(the risk-need-responsivity)이론에 근거하여, 시설/프로그램을 구성한 뒤 미국의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와 CPAI(The Correctional Program Assesment Inventory) 척도 등을 활용하여 재범 예방효과를 측정한다면, 법적 제도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본래 목적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Ⅳ. 교정프로그램 체크리스트의 적용 가능성

1. 교정프로그램 체크리스트의 소개

교정프로그램 체크리스트(correctional program assessment, CPC) 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의 CCJR (The Center for Criminal Justice Research)에 의해 개발된 도구이다. CPC는 CPAI 척도7)의 실증적 검증에 근거하여 CCP라는 새로운 척도를 구성한 것으로써, CPAI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항목을 포함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 CPAI 항목 중 재범률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검증된 항목은 삭제하였다.

CPC는 역량(capacity)과 콘텐츠(content) 2가지 영역으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첫째로 CPC의 역량 영역은 특정 프로그램이 범죄자에게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개입 및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것이다. CPC의 역량 영역은 세부적으로 (1) 프로그램 리더십과 개발(program leadership and development), (2) 스태프 특성(staff characteristics), (3) 품질 보증(quality assurance)으로 구성되어 있다(Latessa, 2013).

CPC의 역량 영역 가운데 ‘프로그램 리더십과 개발’은 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시설장 혹은 프로그램 디렉터의 자격 및 자질과 관련된 사항과 프로그램 개발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내용으로는 시설장 (혹은 프로그램 디렉터)의 구체적인 자격, 경력 사항, 직원채용과 훈련, 슈퍼비전, 프로그램 실행 등을 조사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 전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지, 관련 문헌연구를 충분히 수행하였는지, 자금은 적절하고 지속적인지, 지역사회의 지지를 얻었는지의 여부를 평가한다. CPC의 역량 영역 가운데 스태프8) 특성(staff characteristics)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태프와 관련된 내용으로 스태프의 교육 및 경력, 정기적 회의의 진행,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트레이닝의 제공 및 트레이닝 제공 지속성, 스태프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윤리적 가이드라인의 존재 등을 평가한다(김민경 외, 2016). CPC의 역량 영역 가운데 품질 보증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평가과정 등이 존재하는지를 평가하는 지표들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내·외부 평가 과정 존재 여부, 클라이언트 만족도, (프로그램 종료 후) 가해자 재평가 존재 여부, 재범률 조사, 프로그램의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둘째로 CPC의 콘텐츠 영역은 (1) 가해자 평가(offender assessment), (2) 치료 특성(treatment characteristics)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CPC의 콘텐츠 영역 가운데 가해자 평가는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특정 프로그램이 특정 가해자에게 적합한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가해자 평가의 경우에는 R-N-R(the risk-need- responsivity)이론에 근거를 두고, 가해자의 위험 요인, 가해자의 욕구, 가해자의 반응성의 정의가 되어 있는지, 평가는 존재하는지, 반응성은 어떠한지 등과 위험요인과 욕구의 타당성(validation)을 측정하는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CPC의 콘텐츠 영역 가운데 치료 특성은 지역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재범예방이 어렵기 때문에 치료 특성은 특정 프로그램은 가해자의 범죄학적 행동에 그 중점을 두었는가, 치료 프로그램의 절차, 긍정적 강화 (positive reinforcement) 및 처벌의 사용 여부, 새로운 친사회적 기술 훈련을 위한 방법론, 해당 치료 프로그램의 종료 후 사후적 보호의 질적인 문제 등을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효과적인 개입의 핵심적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재범 방지 전략(relapse prevention strategies)의 사용, 범죄 상황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 등을 제공하였는가에 대한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2.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의 적용 가능성

지역사회기반의 교정 시설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대표적 평가척도인 미국의 CPC를 통해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평가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첫째로, CPC가 국내 소년 교정의 신념과 부합할 수 있는 척도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 소년법의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며(소년법 1조), 법적 처분에서 소년보호주의 원칙에 근거하여 낙인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비행의 원인이 되는 가정과 사회 환경에 개입하고, 청소년 개인의 심리·정서·행동문제에 개입함으로써 재비행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은 CPC가 이론적 근거로 삼고 있는 R-N-R(the risk- need- responsivity)이론과 유사하다. R-N-R이론은 소년범에 대한 치료적 개입과 재활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Andrews & Bonta, 2002).

여기서 R-N-R9)이란 위험성 원칙, 욕구의 원칙, 반응성의 원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험성의 원칙은 개입계획 및 수행에 있어 대상자의 위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위험성이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것은 정책 위험요인과 동적 위험요인으로 구분된다. 욕구의 원칙은 개입에 앞서 범죄를 야기시키는 대상자의 욕구를 밝히는 것이며, 반응성의 원칙은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위험성(R)’이 ‘누구’에게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요구(N)’가 ‘무엇을’ 다룰 것인가를 의미한다면 ‘반응성(R)’은 ‘어떻게’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국내 소년법의 목적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을 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들을 건전하게 성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R-N-R이론과 유사성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CPC의 원칙은 국내 소년 교정의 원칙과 상충되지 않으며,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로,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가 국내 지역사회 기반 소년 수용시설에 착근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사회기반 소년 수용시설은 비행청소년을 교정시설이 아닌 아동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과 같은 개방시설에 수용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처우이며, 민간참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시설내 처우가 주는 낙인효과(labelling efffect)와 범죄배양효과(crime breeding effect)을 극복하고 탈시설화 정책에 근거한다.

이러한 지역사회기반 소년 수용시설의 목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한국형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를 구성하고자 하는 형사사법계의 노력과 관심이 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를 지역사회기반 소년 수용시설을 도입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가장 커다란 걸림돌은 주체의 문제가 있다. 지역기반 소년 교정시설은 6호 처분에서 의미하는 수탁기관이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소년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소년보호시설은 권역별 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형태로 나뉜다.

현재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3년마다 시설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CPC를 국내에 적용할 때, 6호 처분 수탁기관의 지정은 법원에서 하고, 감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으며, 시설 인가는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어 이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도입할 때 누가 주체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CPC 도입의 적용성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사려된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까지 범죄인 관리에 있어 사회복귀정책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범죄율과 재범률이 급증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사회복귀이념에 대한 의심과 회의가 일기 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학자들과 정책입안가들이 재활보다는 처벌과 제지에 목적을 둔 교정프로그램을 옹호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활이념을 옹호하는 학자들에 의해 범죄인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서홍란, 2014).

국내에서도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를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 도입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향후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과정” 및 “수단”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서 위탁시설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Ⅴ. 논의와 제언

이 연구는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가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초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현황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고,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이어서 미국의 대표적인 평가척도인 미국의 CPC를 소개하고, CPC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첫째,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현황과 법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소년법에 의하면 소년부 판사가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은 10가지 유형이 있고, 그 가운데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간 감호 위탁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와 격리된 소년원과는 달리 시설이 사회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가정이나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 사회 내에서 보호하도록 되어 있는 1호~5호 처분과는 달리 시설내 보호를 함으로써 소년 중심의 프로그램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지역사회기반 한 교정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시작은 서울가정법원 소년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설립한 연성원이라 할 수 있으며, 이후 1984년 성지교호직업보도원(현 효광원)이 개설되었고, 1985년 나사로 청소년의 집 등이 설치되었다. 효광원을 제외하고는 1988년 3차 소년법 개정 이후 지정된 시설이 대부분이며, 2002년을 기준으로 각급 법원으로부터 6호 처분(당시 4호처분)시설로 지정된 것은 전국적으로 11개 시설이 있었다(김지선, 2002; 박은미, 2012 재인용). 현재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은 효광원, 나사로 청소년의 집,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로뎀 청소년학교, 마자렐로센터 등이 있다.

둘째,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매년 3년마다 시설평가를 받고 있으며,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보호치료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 가운데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의 숫자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시설의 목적이나 특수성을 반영한 지표를 충분히 설정하고 있지는 못하다.

셋째, 미국의 대표적인 평가척도인 미국의 CPC를 소개하고, CPC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미국의 CPC를 소개하면, CPC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의 CCJR (The Center for Criminal Justice Research)에 의해 개발된 도구이며, CPC는 역량(capacity)과 콘텐츠(content) 2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CPC의 역량 영역은 특정 프로그램이 범죄자에게 증거기반(evidence-based)의 개입 및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도록 구성된 것이다. CPC의 역량 영역은 세부적으로 (1) 프로그램 리더십과 개발(program leadership and development), (2) 스태프 특성(staff characteristics), (3) 품질 보증 (quality assuranc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CPC의 콘텐츠 영역은 (1) 가해자 평가(offender assessment), (2) 치료 특성(treatment characteristics)으로 구성되어 있다. CPC가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본 결과, CPC는 국내 소년 교정의 신념과 부합할 수 있는 척도이며, 평가의 주체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현재 시설의 현장성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지역기반 소년 교정시설인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보호치료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소년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소년보호시설은 권역별 법원 소년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이원적 형태이다. 이에 6호 처분 수탁기관의 지정과 감독 및 평가를 법원에서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 도입의 적용성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6호 처분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다.

더불어 국내 지역사회 기반 소년 교정시설에 실증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시설 내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종의 “과정” 및 “수단”으로 고려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평가를 통해서 효과성 높은 지역사회 기반 소년 교정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에 CPC를 반영한다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기초한 증거기반정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소년범의 범죄학적 특성과 위험, 요구, 반응성에 기반한 사회복귀프로그램 등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CPC를 6호 처분시설에 적용하여 6호 처분시설의 재범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면, 시설내 구금의 과밀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국내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인 6호 처분 위탁시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효과성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못하는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미국의 CPC(correctional program checklist)의 한국적 적용 가능성을 제안하기 위한 탐색적 논문이다.

이에 지역사회기반 소년 교정시설인 6호 처분 위탁시설에 미국의 CPC에 기반한 평가 도구를 도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국적 상황을 반영하여 지표들을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진행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6호 처분 위탁시설에 대한 분석도 병렬적으로 구성할 수 밖에 없어 한계가 있다.

Notes

1) 1호 처분은 보호자나 자원보호자에게 1개월간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2호 처분은 100시간의 수강명령, 3호 처분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과 5호 처분은 보호관찰처분,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 간 감호 위탁, 7호 처분은 병원·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9호·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이다.

2)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는 임상평가(clinical assessment), 인지행동개입(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 CBI), 교육 서비스(education services), 가족 보존(family preservation) 프로그램, 정보 및 인식(information and awareness), 생활 기술(life skills), 중재(mediation), 멘토(mentors), 가족지지(parental support), 복구(restitution), 약물 남용 치료(substance abuse treatment) 등이 있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소년범의 재범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3) 보호처분의 10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1호 처분은 보호자나 자원보호자에게 1개월간 감호를 위탁하는 것이고, 2호 처분은 100시간의 수강명령, 3호 처분은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호 처분과 5호 처분은 보호관찰처분, 6호 처분은 아동복지시설이나 그밖의 소년보호시설에 6개월 간 감호 위탁, 7호 처분은 병원·요양소 또는 소년의료보호시설 감호위탁, 8호·9호·10호 처분은 소년원 송치이다.

4) 연성원은 시설미비 등의 이유로 1998년 위탁처분 시설지정이 취소되었다.

5) 6호 처분 위탁시설의 프로그램분석은 2016년 6월 13일에서 30일에 기관방문을 통한 심층면접과 홈페이지분석을 기초로 함.

6) 1999년 사회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최소 1회 이상 평가를 받도록 법제화되었다. 이것은 서비스 제공 및 기관 운영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사회복지계 내부 움직임과 더불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엄밀한 재검토, IMF 경제위기 이후 공공자원 투입에 대한 효율성의 강조로 사회복지평가가 실시하게 되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건복지부, 2002; 강해철, 2009재인용).

7) CPAI(Gendreau and Andrews, 1996)는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교정 효과 연구에 관한 메타 분석(Meta-analysis)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개발된 도구이며, 보통 1-2일의 현장 방문(site visit)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측정한다. 미국의 The Department of Juvenile Justice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정을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CP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최근에는 거주시설 내 프로그램의 평가를 위해 해당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김민경 외, 2016).

8) CPC에서 Staff는 전문적인 기술과 가치를 가진 전문가라는 의미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스태프라는 표현을 사용함.

9) Andrews, Bonta, & Hoge는 1990년,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에 게재된 논문 “Classification for Effective Rehabilitation: Rediscovering Psychology”를 통해 RNR 모델로 잘 알려져 있는 위험(risk), 범죄학적 요구(criminogenic needs), 반응성(responsivity) 개념을 처음으로 소개하였고, 이러한 원칙에 의해 많은 소년 교정시설에서 효과성 검증에 이 원리를 활용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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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 D. A., Bonta, J., & Hoge, R. D. 1990. “Classification for Effective Rehabilitation: Rediscovering Psycholog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17(1), 19- 52,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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